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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개장ㆍ화장

내 부모, 내 형제를 모시는 정성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묘개장신고필증 발급신청시 필요서류

분묘이장 신청자(직계가족)의 도장, 주민등록증 지참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제적등본)1통 분묘 현장사진 1장(비석이 있을 경우 쓰여진 글자가 보일수 있게 찍습니다. 분묘의 정확한 주소와 지번을 알고 계셔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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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묘지이장ㆍ개장을 해야 하나요 ?
예로부터 집안의 우환이나 여러가지 경조사들이 발생할 때 또는 조상님께 그 예를 다하여 묘지이장을 하고 가문과 후손의 안녕을 기원하는 점에서 묘지이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전혀 다른 문제로 묘지이장ㆍ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 관리하기 힘든 묘지를 후손들과 좀 더 가까운 곳에위 치하여 그 예우를 다할 때, 수 많은 매장으로 인한 국토효율성 저하를 낮추기 위해 여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묘지이장
분묘를 옮겨 장사 지내는 것으로 풍수학의 자손의 발복염원 (發福福願)과 개발 등으로 분묘의 위치 옮기는 작업을 말합니다. 분묘는 유지하되 분묘의 위치를 바꾸는 일
 
묘지개장
분묘를 파묘하여 조상의 유골을 수습해 화장을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후 분묘는 없애고, 유골은 납골시설(납골당,납골묘,수목장)에 안치하여 이용하게 되는 일
 
묘지이장 절차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더 예의 바르고, 더 편안한 묘지이장ㆍ개장 서비스를 약속 드리며 내 조상을 섬기는 정성으로 예의를 갖춰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 이장업체 선정

    시간약속
    좋은날 안내
  • 묘이장신고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 묘개장작업

    토신제 제사후 파묘
    화장장 이동
  • 봉안안치

    납골시설 이동
    봉안안치
 
묘지이장시 필요한 서류

개인/종중묘지 -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묘지개장신고필증 1통

시립/공원묘지 - 시립/공원 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묘지개장 확인서 1통